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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도로부지(사도)의 가치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30. 13:35
‘재개발구역에서 사도(도로)부지를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 : 보통 도로부지는 국가소유 토지라 생각할 수 있는데, 주택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도부지가 있다. 집을 지을 때 토지 일부를 길로 만들어야하기에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내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도로가 되고 이를 사도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조합원 자격유무는 아래와 같고, - 재건축사업 : 토지와 건물 함께 소유해야 조합원이 됨. - 재개발사업 : 나대지 및 도로 등 토지만 소유해도 조합원이 됨. 즉,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이 되어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여기서 분양자격 조건이 있다. **도로부지의 분양자격** 1. 지목 및 현 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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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공매 : 위탁자 / 수탁자 / 우선수익자란? , 신탁공매시 입찰자가 필요한 서류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28. 13:48
#신탁공매 담보신탁 : 위탁자 / 수탁자 / 우선수익자란? 1. 위탁자 : 수익자&소유자이다. 다른 말로 채무자&소유자라 할 수 있다. 돈을 빌린 사람이며 소유자이다. 2. 수탁자 : 위탁자가 은행에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에 가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리려하니 DTI나 이런저런 조건들 때문에 80%까지 대출이 필요한데 70%밖에 대출이 안나와서, 근저당권 설정보다 비용이 적고 채권실행절차가 간편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설정하고 ‘담보신탁’을 통해 대출을 받자고 하여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된다.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가 이런 신탁회사이자 수탁자이다. -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담보가치에 따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에 등기한다. 이 등기를 신탁원부라 한다. 이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누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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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 세대주가 다른 물건 / 무상거주인 / 등기부등본상 전거란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27. 13:38
’20.05.27소유자=채무자인데 전입세대열람에서 다른이가 전입되어 있고, 그 다른이의 전입일자가 만약 무상거주인이 아닐시 선순위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하고 대출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아래의 경우에서 소유자 / 채무자는 오익땡분이고 임차인 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을 보면 오병땡분이 전입되어 있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더 빠르다.같은 성씨를 가진점에서 가족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이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할까? ->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말소기준권리 이전이냐 이후냐 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이라면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관계없이 대출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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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편집도를 이용한 물건 분석법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26. 21:46
#네이버지도 : 지적편집도. 지도와 지적편집도를 통한 물건 분석법 (지적편집도에서 분홍색 부분은 상업지역이다.) : 지적편집도를 통해 토지의 ‘종’(종류)를 알 수 있다. 경매 공고문에서 물건종류가 주택으로 나와있는 경우 왠만한 물건들은 거의 평범한 물건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상이다.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다가구는 집합건물이 아닌, 토지와 건물 등기가 따로 있어 토지를 깔고 있는 물건이다. 토지투자의 경우 대부분 장기투자로 가고 이자부담이 힘들다면 단타로 간다. 하지만, 토지투자에서 단타는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토지를 깔고있는 다가구는 큰 장점이 있다. 이자를 월세로 감당하고 주인세대에 살면서 세금혜택도 1가구1주택 요건으로 비과세도 가능하다. 먼저 다가구물건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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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권리분석 / 공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분받지 못할 때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26. 21:42
- 공매에서 임차인과 타권리들과의 권리분석 1. 공매 재산명세서를 확인. 임차인의 전입신고날짜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타권리의 압류/설정(등기)일자를 비교한다. 타권리들보다 전입날짜가 빠르다면? ‘대항력 있음’ 2. 확정일자가 조세채권 법정기일(납부기한)보다 빠른지 확인. 빠르다면? ‘우선변제권’- 만약, 전세권이 재계약되어 날짜가 2개라면? 새계약을 한 늦은 전입신고날짜의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의 기준이 된다. - 전세 재계약이 아닌 증액계약을 한 경우라면, 처음 등기된 전세권은 그날짜 그대로 대항력이 보존되고, 증액한 부분의 금액은 증액계약날짜를 기준으로 따로 대항력유무를 따져봐야 한다. * 재산명세에서 법정기일이 공란인, 없는 권리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것. 세금은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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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 보는법 : 배분요구의 종기와 전세권 / 공매 기타일반재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집행 물건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25. 20:28
- 배분요구의 종기 :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과 같다. 아래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에서 배분요구일란에 날짜가 없는 공란이거나 ‘배분요구 없음’ 이라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음. 즉,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개념이 경매에서와 똑같다.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가 배분요구하지 않은 압류, 가압류, etc.. 라면 역시 소멸된다. -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 : 상가, 주거 등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이 공매에서 많이 나온다. 특히, 회사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대기업의 경우 배분요구를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을 많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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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이란? 경매에서 구분지상권 / 토지별도등기 / 지하철도 및 송전선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20. 21:52
#구분지상권이란? 경매에서 구분지상권 / 토지별도등기 / 지하철도 및 송전선 1. 지식백과 내용 : 요약 -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 가지이다.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보고, 이 공간중의 일부 상하구간을 대상으로 형성하는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말한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구간은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구분지상권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https://terms.naver.com/entry.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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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기초 , 공매 말소기준권리, 공매 권리분석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20. 07:43
’20.05.20#미라클모닝 114일차 내용 : 부동산 공매 기초 , 공매 말소기준권리, 공매 권리분석[https://www.youtube.com/watch?v=UYoGH5zICjQ] 1. 경매는 기일입찰로, 법원현장에 방문하여 보통 오전 - 오후 넘어가는 시간대에 입찰을 시작한다. 반면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월요일 - 수요일 사이 입찰표를 제출할 수 있어 현장에 가지 않고 장소와 시간의 제약없이 인터넷으로 입찰할 수 있다. 2. 공매로 물건이 나오면 예를 들어- 월 - 금 : 인터넷을 통해 서류와 시세조사를 하고 - 주말간 : 현장 임장을 통해 추가정보를 파악 후- 그다음 월 - 수 : 인터넷을 통해 입찰이 가능하다. 3. 또한, 공매는 경매에 비해 경쟁이 많이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