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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요구란? 상가의 경우 배당과의 관계, 민사집행법 제91조
    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13. 05:53

    #미라클모닝 134일차 내용 : 배당요구란? 상가의 경우 배당과의 관계, 민사집행법 제91조


    < 배당요구란? >

    배당 : 법원에서 모든 권리를 경매에서 소멸시킨 다음에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계하는 행위

    배당요구 :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고 집에서 나가는 것.(=계약해지통보)

    배당요구종기일 : 언제까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선순위대항력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를 해야 보증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다.


    < 상가의 경우 배당과의 관계 >

    :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발생한다. 권리금 보호되는 조건은 계약의 유지이다. 

      선순위대항력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으면 계약을 끝내고 나가겠다는 것 = 권리금 포기가 

      되는 것.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을 포기하고 보증금만 받고 나오게 된다. 

      배당요구를 안했다. = 권리금 포기하지 않은 것. 권리금의 보호.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8항 : 3회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에 상가가 넘어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권리금 보호를 하기 위해선 연체를 3회 이상 하면 절대 안된다.


    예외 - 전세권 : 배당요구를 하면 돈을 받아가고 소멸이 된다.(=계약해지통보. 민사집행법 제 91조 4항)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1.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                   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 압류, 가압류, 근저당 외 선순위권리는 경매 낙찰대금으로 해당 선순위권리가 배당요청한 경우 100% 

    해소할 수 있어야 낙찰자에게 부동산이 인계된다. 배당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2.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저당권은 경매진행에서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해 모두 소멸된다.

    3.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 압류채권 ·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4.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중 전세권              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다만,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낙찰대금으로 100% 해소되지 않더라도 소멸된다.



    5.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해당 물건에 관련된 투입 비용이 인정되는 결련성이 있는 유치권은 그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인수             된다.(+ 법정지상권, ‘2011.10.13 이전 성립된 예고등기도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사집행법 (부동산 경매 10개월-10단계,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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