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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공매 기초 : 재산구분 - 압류재산 / 국유재산 / 수탁재산 / 기타일반재산
    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3. 08:10

    ## 부동산 공매 기초(부자해커)

    [https://www.youtube.com/watch?v=lKagOwy-kIY]


    공매 : 다른 기관에서 맡긴 물건들을 자산관리공사가 중개하며 온비드에서  처리하는 것.


    **재산구분 : 압류재산 / 국유재산 / 수탁재산 / 기타일반재산**


    - 압류재산 : 세금 및 법에 의해 진행되는 것. 다른 재산들과 성격이 다르다. 국세징수법에 의거 말소기준권리가 있다. 경매와 굉장히 비슷한 제도이다. 다만, 경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있으나 공매는 아직 없고 도입될 예정이다. 인도명령제도는 낙찰받고 나서 ‘협상’(=점유자와 낙찰자 사이)이 잘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


        * 인도명령제도 : 법적으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제도


    - 국유재산 :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공적인 성격의 재산. Ex) 동네 지구대가 이전하게 되면 그전에 지구대로 사용하던 건물을 공매 즉, 공개매각을 한다. 국유재산은 대부분 권리관계가 거의 문제가 없고 쉽다.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던 재산으로 유치권이 있을 가능성은.. 타재산보다 낮을 것이다.


    ** 만약 30년이 넘은 한 지구대가 있다. 지구대 위치가 신도시화 되어 입지가 좋아져 땅값이 많이 올라 이전하게 될 경우가 있다. 이 지구대의 공매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될까? 지구대와 지구대를 비교할 수 있을까? 어렵다. 토지를 기준으로 비교해야하는데.. 토지가 거래가 많이 안되었다면, 최근 거래된 토지가 3년전, 5년전이라면? 가격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저렴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


    ** 내가 투자금이 적다면? 국유재산을 추천. 국유재산은 36개월 ‘저금리’ 할부가 된다.**

    토지.. 동네이장님들이 시세를 잘암. 누구네가 얼마에 팔았더라 카더라식으로 아신다. 국유재산으로 나온 토지들 재미있다. 추천.


    - 수탁재산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재산이 많다. Ex) 사택 등. 국유재산과 같은 개념으로 문제가 없는 물건들이 많다. 공공기관 담당직원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가 나오게 되는데, 담당자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하게 ‘판매’만을 위해서 의뢰를 하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 기타일반재산 : 그 외 기관에서 쓰는 것. 신탁공매가 많다. 권리관계라던지 기타 문제가 없는지 신경써서 봐야한다.




    < 공매 >

    1. 공매는 정보가 많이 없다. 

    2. 경매와 다르게 컨설팅 업체가 많이 없다. 

    3. 직접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입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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