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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공고문 보는법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2. 20:47
## 공매에서 공고문 보는법
[https://www.youtube.com/watch?v=TJUaJWeIVAE]
공고문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1. 사건번호
- 압류재산 : 경매와 닮은 압류재산 공매. **말소기준권리가 있고 권리분석이 필요**하다. 압류재산 재산명세가 있다. 사건번호 가운데가 5자리이고 뒷자리가 00X = 압류재산 공매.
- 다른재산 : 말소기준이 없어 등기부등본의 모든 권리를 인수해야한다. 사건번호를 보고 가운데가 5자리냐 아니냐로 압류 or 다른재산으로 구분이 가능.
-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5자리다? -> 재산구분을 확인하여 압류재산인지 확인한다.
2.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중요)
- 공매정보를 주는 담당직원은 순환근무를 한다.(공공기관 직원일 듯) 따라서, 그 직원조차도 정보를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 **토지면적이 있다. = 대지권이 있다.** 재개발관련 투자할 때 중요하다. 토지면적이 없다? = 대지권이 없거나 아직 대지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것들은 특수물건이 되어버려, 대출이 안된다.
- 따라서, 토지면적을 보지 않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아 잔금미납이 되어 버린다.
- 건물면적은 전용면적이다. 건물면적을 보고 등기부등본상 건물면적이 같은지 꼭 확인해주어야한다. 가끔 공매에서는 부부간 공동명의인 부동산이 나오는데, 남편쪽만 문제가 있다? -> 남편지분만 공매로 나오는 특수물건이 되버린다. 이 경우 공고문에서 이 물건이 ’지분공매’라고 나와있는 물건이 있고 아닌 물건도 있다. 따라서, **공고문의 건물면적과 등기부등본상 건물면적을 꼭 비교해야한다.**
3. 주소 , 층 , 호수 , 실거래가 등등
- RR 여부 등
4. 입찰일시
< 투자는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 위와 같은 내용들에서 실수가 있는 지역이 있다? Keep it
- 잘못 작성된 공고문 보고서를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역들에서 노다지가 쏟아져 나온다. 기회는 여기서 나온다.
* 많은 사람들이 공고문을 100% 신뢰를 한다.
- 투자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하기 보다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고문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내야 한다.
* 감정평가서를 파고들자.
- 이게 왜 이렇게 감정되어있는지? 2억짜린데 1억으로 감정되어있진 않을지 감정평가사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다 생각하며 분석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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