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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 2 : 중저가 아파트 규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6. 17. 17:55
#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 2 : 중저가 아파트 규제
1.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2.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3. 중저가 아파트 규제
4.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5.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중저가 아파트 규제 >
- 조정대상지역 확대 : 12.17이후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수요가 확대되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경기도 일부제외 전지역, 인천 전지역(강화, 옹진 제외), 대전 전지역 , 청주 일부 지역으로 확대됨.
-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
경기도 신규 지정(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인천 신규 지정(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 신규 지정(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6.19일 이후 효력 발생됨.
* 규제 지역에서 달라지는 것은?
- 조정대상지역은 가계대출 경우 주담대 비율 감소. LTV 50%로 감소되어 예로 9억 아파트의 경우 4.5억까지 대출이 되고 투기과열지구 LTV 40%까지 감소로 9억 아파트의 경우 3.6억까지
대출이 되는 등 가계대출규제 강화.
-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가장 큰 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특공 배제됨. 뿐만 아니라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됨.
-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12.16 대책 이후 시가 9억원 초과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였으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 추가.
-> 기존 전세대출자가 신규 주택 매수시(3억원 초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전세대출회수 및 연장 불가능. 신규 매수한 주택에서 거주하란 의미. 위반시 즉시 대출회수되며 3년간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된다.
-> 규제 이전에 전세대출도 받았고, 갭투자로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부동산 매매를 해놨을 경우 :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며 연장도 가능. 다만, 전세대출 증액은 금지되며
집주인이 나가라 하여 다른 전세집을 구할 시 전세대출은 불가능하다.
- 중저가 아파트 규제 : 무주택자 & 1주택자
전규제지역(투기,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은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1주택자의 경우 6개월내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 주택전략의 종말을 뜻.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현행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 전입 의무 부과되고있지 않으나, '20.7.1 보금자리론 신청분 이후분터는 보금자리론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부과.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보금자리론 이용한 투자를 규제함.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로 제한에서 3억 미만도 제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 9억 초과 주택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에서 거래액과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
도록 하여 가족의 자금을 빌려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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