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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 3 : 법인 및 사업자 규제 , 주택매매 규제 강화 , 법인의 종부세 공제 폐지 , 법인 양도세 추가세율 인상 ,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6. 17. 18:50
#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 3 : 법인 및 사업자 규제
1. 법인 및 사업자 규제2. 주택매매 규제 강화3. 법인의 종부세 공제 폐지4. 법인 양도세 추가세율 인상5.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로 3% , 4%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자는 3%, 2주택 이상자는 4% 부과. 보통 종부세관련해서 내는 세금이 1% 내외인데, 3~4%로 인상하겠다는 뜻.
-> 기존의 주택들을 처분하라는 의미.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으로적용될 예정.
- 법인의 종부세 공제도 폐지
: 내년부터 법인에 적용되던 과세표준(법인당 6억원) 기본공제를 폐지.
예시대로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여 법인 2개 설립 후 개인+법인을 통해
21억원까지 공제되던 것을 법인의 기본공제 폐지로 종부세 감소 불가능
-> 강남 등 법인이 소유한 많은 고가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
+ 추가로,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종부세
비과세 요건이 '20.06.18 이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앞으로
비과세가 아닌 종부세 과세요건으로 개선됨.
-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이 기존 법인세율 + 추가 10% 적용이어서 개인의 양도세율보다 낮아
이점이 있었는데,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추가 세율이 10% -> 20%로 인상하고, 법인의 장기
임대등록 주택도 비과세가 되지 않고 추가세율이 적용
-> '21.1.1 이후 추가세율 인상되므로 올해 중 법인매물 쏟아져 나올 듯.
- 법인용 신고서식 작성토록 개선
-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도 규제 강화
: 현행 '규제지역내' LTV 규제가 있었고, 비규제지역에는 LTV 규제가 없었으나,
'20.7.1부로 '모든지역'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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