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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 1 : 초고가 아파트 규제 /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 /재건축 규제 강화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6. 17. 17:49
#6.17 부동산 대책 총정리 - 1 : 초고가 아파트 규제 /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 /재건축 규제 강화
< 12.16 부동산 대책 요약본 >
< 작년 12.16 이후 지금까지 >
: 6.17 대책은 문정부의 4번째 급등 지역 전체를 규제하는 부동산 종합 대책이다. 1년에 1번씩
종합 대책이 나왔었는데, 이번 대책은 작년 12.16 대책 이후 7개월만에 나온 강력한 대책으로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작년 12.16대책 때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했으며
9억 이하 및 비규제 지역 저가 아파트는 규제가 약하거나 규제가 없었다.
12.16 이후 코로나 사태때 부터 재건축 아파트 및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빠졌었다. 하지만, 5월부터 급등하며 개발 호재지역 중심으로 전고점을 위협하게 되었다.
또한, 규제가 약하거나 없었던 9억 이하 및 비규제 지역 저가 아파트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9억 초과 고가 아파트 또한 5월부터 상승세이다. 6.17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 12.16 부동산 대책 요약본 >
< 6.17 대책의 방향 3가지 >
: 이러한 상승세 분위기가 지속되자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5월부로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 및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그리고 12.16때 규제가 덜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한 9억 이하 및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잡으려 하는 것.
1. 초고가 아파트 규제
-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
잠실 및 강남지역 개발호재로 저가 매수세 이후 호가가 급등하여 전고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 서울시에서 '20.6.23일 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
* 토지거래허가 구역 :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 대치동 / 청담동
*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주택 매매가 가능해진다. 아파트 또한 집합건물로 대지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허가를 통해 아파트를 구매할 시에도 일정기간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 즉, 갭투자와 같이 전세를 끼고 사는 등 투자 목적으로는 구입 불가. 또한, 12.16 대책때 15억 초과 주택은 주담대가 금지되어 대출도 이미 금지되어 있다.
-> 한마디로 신용대출 말고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갭투자도 불가능. 현금부자를 제외하고
해당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주택 구매는 불가능해졌다. 이 대책이 나온지 2시간만에 은마
아파트 호가가 6천 감소, 잠실주공 5단지 호가도 5천 감소하였음.
- 재건축 규제 강화 : 조합원 분양신청의 거주요건 추가
기존엔 거주요건 없이 재건축 물건을 갖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었으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시 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보통 투자용으로 재건축 물건을 구매하는데, 이러한 물건들은 보통 연식이 30년이 넘어
주거하기엔 상당히 노후되어 배관녹물이나 주차문제, 보일러 등 각종 문제들로 거주가 힘든데
이 점을 포함하여 규제를 강화하였다.
* 적용시기 : 20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 아직 조합설립인가까지 가지 못한 은마 아파트, 목동, 여의도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모두
거주 의무가 발생. 이들 지역은 12.16 대책으로 대출도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거주요건까지
강화되어 수요가 감소될 전망이다.
* 조합원분양신청시점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120일 이내이다. 이 시기 이전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의 권한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안전진단 통과가 되기는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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