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별도등기란? 토지별도등기 이유와 분석법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15. 07:07
##토지별도등기란? 토지별도등기 이유와 분석법
< 토지별도등기란? >
: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은 소유주 각각에게 토지 지분을 나눠 대지권을 주어 원칙적으로는
토지등기부등본이 없어지고 토지관련 내용은 대지권이 건물등기부등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끔 토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토지별도등기’ 물건이 될 수 있다. 토지별도등기란 아직 토지등기부
등본이 건물등기부등본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살아 있다는 뜻으로
공고문에서 감정가격 또한 건물과 토지 따로 평가 된다.
만약, 어떤 공고문에서 감정가격이
- 건물 부분 2억
* 선순위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1.6억
* 건물부분 근저당 1억
- 대지권 1억
* 토지부분 근저당 1억
- 낙찰가는 2.5억일 때
1. 토지에 걸려있는 근저당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을 때
- 토지에 걸린 근저당 또한 건물에 걸린 근저당과 같이 배당에서 돈을 받아가며 말소된다.
- 그러나, 토지 근저당의 배당순서는 빠를 수 밖에 없다.(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고 건물을
짓기 때문)
- 감정가격의 토지부분(1억)만큼 배당이 먼저 되고, 남은 낙찰잔금 1.5억 안에서 건물부분의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가게 되는데
- 이 때, 선순위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 그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돈을 다 받아가는지
못받아가는지 분석을 해야한다. 다 받지 못한다면 대항력을 인수하게 된다. 이 경우 임차인은 1.6 - 1.5 = 1천
만원 가량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여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
2. 토지에 근저당이 없고, 토지지분이 대지권으로 있는데 아직 건물등기로 정리가 되지 못한 경우(= 토지등기가 아직 없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주 = 건물주가 같은 경우
- 경매진행이 끝난 후 토지등기가 없어지고 건물등기에 합쳐진다.
3. 토지에 근저당이 건물분 만큼 지분 포기되어 있는 경우
- 토지 근저당권자가 지분을 포기(= 근저당이 없다) 했으나 아직 토지등기가 없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저당
권자가 소유주와 협상을 했거나, 변제를 받았거나 등등 이유로 토지에 대한 채권을 포기했다는 뜻.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
< 토지별도등기 분석법 >
: 근저당이 토지부분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근저당이 토지부분에서 대항력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경매절차에서 돈을 받아가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토지부분을 빼고 건물부분에 대한 감정가 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게 되는데, 이 경우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하여 남은 잔금에 대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어 위험할
수 있다.
: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확인하여
1. 토지주 = 건물 소유주가 같은지 확인하고, 근저당 대상소유주도 같은지 확인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도 같은지 확인한다.
3. 토지부분에 대한 근저당이 경매절차에서 보통 먼저 배당이 되며
4. 이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이 없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건물부분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되어 인수하지 않아도 되며, 건물부분의 근저당 또한 소멸된다.
* 임차인은 토지가 아닌 건물에 산다. 건물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를 적용하여 대항력 선순위, 후순위 유무를 분석한다.
'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 > 부동산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별도등기 + 선순위 전세권인 물건 분석 / 토지별도등기의 이해 / 전세권만 매각인 물건이란? (0) 2020.05.18 대지권 미등기 / 유치권 / 개인근저당에 의해 진행되는 물건 / 소액임차보증금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 (0) 2020.05.18 임차권등기 핵심 / 경매 배당에 대하여 / 아파트 쉽게 매도하는 방법 (0) 2020.05.14 다가구 투자 분석 / 파산관재인이란? / 중복경매가 좋은 이유 / 부동산 경매 초기 투자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0) 2020.05.14 배당요구란? 상가의 경우 배당과의 관계, 민사집행법 제91조 (0)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