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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 세대주가 다른 물건 / 무상거주인 / 등기부등본상 전거란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27. 13:38
’20.05.27
< 소유자와 세대주가 다른 물건 / 무상거주인 / 등기부등본상 전거란 >
소유자=채무자인데 전입세대열람에서 다른이가 전입되어 있고, 그 다른이의 전입일자가
만약 무상거주인이 아닐시 선순위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하고 대출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아래의 경우에서
소유자 / 채무자는 오익땡분이고
임차인 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을 보면 오병땡분이 전입되어 있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더 빠르다.
같은 성씨를 가진점에서 가족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할까?
->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말소기준권리 이전이냐 이후냐 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이라면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관계없이 대출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말소기준권리 ‘2014.01.22보다 전입일이 더 빠르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이라면, 해당 전입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아닌 무상거주인 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대출의 실행은 거의 불가능.
따라서 대항력 : 계약/인도/전입 중 ‘계약’의 사항이 발생되어 무상거주인이 아니라면 오병땡분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낙찰자는 대출실행이 안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의 경우는 대부분의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이 살고 있음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소유자가 점유자의 전입신고일과 같은날을 전거하여 등기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를
해당 아파트에 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소유자와 세대주가 다르다?
-> 일단 전입신고는 주택 소유자와 상관이 없다. 전입신고를 할 때, 집 소유자를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등기부등본상 전거란?
전거: 쉽게 생각해서 이사와 같다. 등기부등본상 전거를 등기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을 하여 소유권
이전란의 소유자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위 사진에서
4번 - ‘2010.03.03일 소유권 이전을 하고(‘2010.01.22일 매매)
4-1번 - ’2013.01.29일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소유자의 주소변경 - ’2010.04.09 해당 물건에
전입신고를 하였음)
무상거주인이 아니라는 임대차 사실은 오병땡분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설령 임대차가 있었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다면
매각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다.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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