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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이란? 경매에서 구분지상권 / 토지별도등기 / 지하철도 및 송전선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20. 21:52
#구분지상권이란? 경매에서 구분지상권 / 토지별도등기 / 지하철도 및 송전선
1. 지식백과 내용
: 요약 -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 가지이다.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보고, 이 공간중의 일부 상하구간을 대상으로 형성하는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말한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구간은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구분지상권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6340&cid=42151&categoryId=42151])
2. 풀이
: 다른사람이 가진 땅의 지하 or 지상에 일정한 지상 -m, 지하 -m 등 범위를 정해 범위 내 건물 및 기타 공작물(철도, 송전설비 등)을 사용하는 지상권이다. 토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효율적인 사용을 하기 위해 만든 특수한 지상권이지만 본질은 일반 지상권과 큰 차이가 없다. 도시가 과밀화되고 땅 값이 높이 상승하면서 토지를 입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이다.
토지소유자와 사용에 권리를 승낙받고, 등기를 마치면 구분지상권자는 제3자의 방해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등기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일반지상권 vs 구분지상권
: 토지의 모든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지상권과는 구별된다. 구분지상권의 경우는 흔한 예로 지하철도 / 송전선 / 철로 등이 있을 것이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한 범위에서만 그 이용을 할 수 있게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4. 구분지상권의 예시
- 지하철도의 경우(도시철도 사업자)
Ex) 범위: 편입면적 11㎡에 대하여 평균해수면기준 11.9미터부터 -6.9미터사이, 존속기간: 지하철도 존속시까지, 지료: 1,386,000원
- 송전선의 경우(한국전력공사)
Ex) 범위 :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적 672m3의 상방 17이상 47미터 이하의 공중공간, 존속기간 :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지료 : 2,154,000
< 예시 >
5. 경매에서 구분지상권? 결론
: 이와 같이 구분지상권은 설정되며 1년에 한번 지료를 구분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한전은 어쩔 수 없이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해야 하고,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구분지상권 등기 설정을 하여 구분지상권자가 된 후 매 년 지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경매에서 이러한 구분지상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으며 낙찰 후 송전탑의 경우 낙찰자에게 한전이
계약체결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된다. 송전탑을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건들은 공매 및 경매에서 ‘토지별도등기’ 물건으로 나올 것이며, 토지소유권이 없는 물건이 아니라 토지에 별도로 구분지상권이
등기된 물건이라 생각하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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