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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쉽게 투자가능한 물건 검색법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8. 22:27
##저평가된 물건검색법 : 사건번호
##소유자가 상속인인 물건은?
##대지권 : 토지별도등기가 있다?
##쉽게 투자가능한 물건 찾는 법
< 사건번호는 물건의 시세를 평가하는 시점이다. >
: 사건번호에 시세를 평가한 시점을 설정하고 ex)2018 물건종류를 아파트 등 원하는 종별로 그리고 정렬방법을 50건 이상으로 세팅하고 검색하여 신건(100%) 물건을 찾아본다.
< 상속받은 아파트 >
: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기 보다, 상속인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자를 감당이 힘들어 경매에 나온 경우가 많다.
*경매 물건검색법은 권리분석이 먼저가 아니다. 사건번호가 주는 의미, 상속이 주는 의미, 가격이 평가된 시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여 만약, 평가된 시점이 시세가 오르기 전이라면 저평가되었을 수도 있음을 직감하고 그러한 물건들을 먼저 찾아본다.*
< 토지별도등기 있는 대지권 >
대지권 : *토지별도등기있음은 무슨 뜻일까? 집합건물은 토지를 나눠 건물에 끼워넣은 것으로 이를 대지권이라 한다. 이렇게 끼워 놓으면 토지가 가진 등기부등본은 없어져야 한다. 집합건물은 토지 등기부등본이 없다.
그러나, 아파트에 지하철이 지나가거나 지상에 송전탑이 지나가면, 지상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토지별도등기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특수물건이 아니다. 토지등기가 안없어지고
별도로 등기가 있는 것.
집합건물안에 대지권이 없거나 대지권미등기면 건물만 매각되는 것. 토지별도등기가 존재하면, 토지에 대한
별도 등기부등본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 쉬운 물건검색 프로세스 >
1. 2018(현 시점보다 과거)타경을 찾고,
2. 가격이 감정평가된 시점을 찾아 그 시점대비 현 시세가 어떠한지? 시세가 올랐는지 확인
3. 올랐다면, 그 물건의 물건종별,
4. 소유자 채무자간 관계, 층과 보일러 등을 살피고
5. 권리분석 - 전입과 말소기준권리를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물건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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