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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 : 기본편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4. 15:52
#미라클모닝 94일차 내용 : 임차인 대항력 기본편
[https://www.youtube.com/watch?v=YLpCGfmnO5A]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내 대항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임차인이 인도(이사)
하고 전입한 날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임차인: 임대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주고 사용하거나 수익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 모든 권리는 계약을 해야 나온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고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대항력의 기준 :
전입만 보고 보통 많이 따진다. 계약, 인도, 전입 3가지를 보고 대항력을 따져보아야 한다.
< 임차인과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하는 순간부터 사용하고 수익화 할 권리가 생긴다. = 사용수익권
임대인은 계약하는 순간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 차임지급청구권
* 집은 기본적으로 거주가 목적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집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고 싶을 때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전대차
- 전대차를 이용하여 입지 좋은 곳에 월세로 들어가 집주인에게 전대차동의를 얻은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여 쉐어하우스로 운영이 가능.
전대차를 이용한 수익화방식.
< 대항력은 임차인을 보호한다. 대항력 vs 경매 >
임차인은 소유주와 계약을 하고 인도하고 전입한 사람이다. 집주인과 계약을 안한 사람은? 대항력이 없다.
- 대항력이 경매와 만나면? : 경매에는 말소기준권리가 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것 = 선순위 대항력, 뒤에 있는 것 = 후순위 대항력.
후순위 대항력은 대항력이 없다.
- 후순위대항력인 보증금이 작을 경우 :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나라에서 보호를 해준다.
- 공매 유의사항에서 : “대항력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구가 있으면 피하지 말고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분석하자. 후순위 대항력은
소액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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