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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소기준권리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와 안되는 권리
    경제적 자유 : 20대부터 시작하는 발빠른 준비/부동산관련 정보 2020. 5. 4. 14:34

    #미라클모닝 93일차 내용 : 말소기준권리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와 안되는 권리

    [https://www.youtube.com/watch?v=AL5ugiWtPE4]


    말소기준권리 : 경매에서 말소기준으로 하는 등기. 등기부등본에 가장 먼저 올라와있는 등기를 기준으로 아래 내용들을 모두 말소된다.


    < 말소기준권리가 왜 있을까? >


    말소 : 

    소멸시킨다. 어디에서? 경매에서. 빚을 진 사람이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는데 많은 문제들(압류, 가압류, 근저당, 그외 등등..)이 있어 분쟁이 많아 입찰자가 섣불리 입찰을 하지 않아 금전으로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청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원에서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있는 등기(=권리)를 기준으로 다 없애주겠다는 취지로 발생된 것이라 이해하면 쉽다.


    <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들 >

    대표적으로 근저당 / 압류 / 가압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전)을 받기 위해 설정하는 것들

    낙찰자와 WIN-WIN 관계이다. 낙찰자는 부동산을 갖고, 채권자는 금전을 배당받고.


    **가처분은? 낙찰자와 대립관계. 서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

    - 최우선으로 설정된 가처분은 낙찰 후 소멸되지 않고 인수(소송)가 된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로 삼지 않는다.

    + 지상권 :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배당을 받는게 아니라 사용하는 권리로서 최우선 권리로 설정되어 있으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는다.


    가처분은 소유하는 것, 지상권은 사용하는 것. 배당을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와 대립하므로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는다.


    * 전세권은? 전세금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을 임차기간동안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것이다. 돈받고 나가겠다는 뜻이므로 낙찰자와 WIN-WIN 관계로 말소기준이 되고

    * 배당요구를 안하고 계속 살고 싶다고 한다면? 낙찰자와 대립. 이 때는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처분가등기 : 배당을 받겠다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부동산을 소유하겠다고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는다.


    **배당을 받겠다고 하는 권리들 :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낙찰자와 WIN-WIN 관계**

    **소유권을 받겠다거나 사용하겠다고 하는 권리들 :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고 낙찰자와 대립**


    * 경매의 목적과 법원의 역할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부동산, 동산을 가지고 경매에서 낙찰자를 통해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청산해주는 것.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다툼을 해결해주는 것이 목적이며 이 다툼의 중개를 하고 금전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방법 >

    - 이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라고 정해주는 곳이 어디일까? 바로 법원이 판단하여 정한다. 어디에 이것을 기재할까?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한다. 경매지, 굿옥션 등등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해준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최선순위 설정일자 권리를 찾으면 그것이 말소기준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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