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ford 2020. 5. 4. 13:59

#미라클모닝 92일차 내용 : 압류, 가압류

[https://www.youtube.com/watch?v=bXZLLo9fA9U]


< 압류와 가압류가 되는 과정 >


채권자인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안갚아서 물건이 경매를 통해서 나왔다. 그런데, 그 물건을 경매했지만 은행이 아직 돈을 덜 받았다? 채무자의 빚이 남아있다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 자동차, 다른 부동산 및 재산 등등.. 그리고 그 재산들에 압류를 걸어서 다시 경매를 하여 돈을 회수한다.


 * 압류와 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거는 것. 소유권관련 사항으로 등기부등본 ‘갑구’에 있다.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거는 것. 그래서 근저당은 ‘을구’에 있다.

 *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을 통해서도 돈을 회수가 완전히 안되어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을 압류를 걸어 경매로 나오면 ‘강제경매’가 된다.


근저당은 물건에 걸려있는 권리 : 물권


< 압류, 가압류는 채권. 압류, 가압류는 왜 있을까? >

-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한다. 이 과정이 최소 3-6개월로 길다. 채권자가 소송에 이겨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다판결문이 나왔으나, 소송과정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정리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소송기간동안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도록하고 채권자는 소송을 진행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압류로 

전환된다.


 *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압류신청이 가능


** 압류, 가압류는 채권. 채권자가 금전청산을 하기 위해, 다시 말해 돈을 받아가기 위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끝내려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다.**


채권은 금전과 비금전으로 나뉜다. 경매절차에서 돈으로 바꾸고 싶으면 압류, 가압류를 통해 금전으로 청산을 하게 된다. 자산, 비금전으로 바꾸고 싶으면(부동산으로 처분받고 싶으면) 가처분절차를 따른다.


압류, 가압류 - 낙찰자간은 대립이 없다. 압류, 가압류는 금전청산을 위한 것이고 낙찰자는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경매절차 후 소멸된다.


그러나 가처분 - 낙찰자간은 대립이 있다. 둘 모두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목적. 법원은 이 둘간은 판단할 수 없고 가처분권자 - 낙찰자간 풀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결정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