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정리 : 9.13대책, 12.16대책 -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정리
: 내 집도 마련하면서 부를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원래의 기존 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혜택이 유지가 가능한 제도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여기서 기존의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보유 2년입니다.
그런데,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 2년이라는 비과세 요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유2년 + 거주2년(단, 8.2 대책 이후에 매수 and 매수시점에 규제지역인 부동산)
8.2 대책 이후에 매수 and 매수시점에 규제지역인 부동산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만
거주2년 조건이 추가되고,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불충분할 시는 기존의 제도처럼 보유2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는 기존의 비과세 요건이 같습니다.)
##계속해서 심해지는 규제
: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가 주택 투자 수단으로서 이어지자 계속해서
규제가 나오게되는데요
< 8.2 대책 >
: 앞서 말했던 8.2 대책의 비과세 요건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8.2 이후 매수 and 매수시점 규제지역) 추가
< 9.13 대책 >
'18년도 9.13대책으로 기존주택 처분기한 3년 -> 2년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3년에서 2년이내 매도할 시에만 양도세 비과세
- 9.13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12.16 대책 >
'19년도 12.16대책으로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 1년 + 전입의무 추가
- 신규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 및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의무 최대 2년까지 연장
**위 3가지 모든 규제는 기존주택 그리고 신규주택 2개의 주택 모두가 규제 지역에 포함되어 있을 때 적용받는 규제입니다. 1개의 주택이라도 비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전히 3년이내 매도를 하면 됨**
따라서, 이 3가지 대책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다른데요
1. ’18.09.14(9.13대책) 이전 취득한 주택은 3년 내 처분해야 비과세
2. ’19.12.17(12.16대책) 이전 취득한 주택은 2년 내 처분해야 비과세
3. ’19.12.17(12.16대책) 이후 취득한 주택은 1년 + 전입의무
- 단, 기존 임차인 있을 경우 최대 2년(임대차만기일) 내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2개의 주택 모두 규제지역 내에 있고 신규주택의 매수시점이
위 3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